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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, 텍스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.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, 회사는 자료 제...
    biz.heraldcorp.com 2023-11-22
  • 금융 거래나 국민연금은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는 국세청 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. 이에 세무서 역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산고누락 ...
    www.viva100.com 2023-06-30